지경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 완화

입력 2011-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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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조·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회복, 생산성향상,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요건은 현행 6개월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 ‘25%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된다.

한편 지경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률안은 피해초기 적은 비용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지원할 수 있는 상담지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은 기업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절차개선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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