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검사 기능 강화 … 금융감독 혁신안 확정

입력 2011-09-02 16:10 수정 2011-09-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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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일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테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에 대해선 감독기능의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별 조직도 검사와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혁신방안은 또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와 관련, 최대 유예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예보의 서면의견 제출도 제도화했다. 금감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금융위 담당과장의 재직기간도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금감원의 비리 발생 위험부서에 대한 순환배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감찰‘팀’을 ‘실’로 격상해 감찰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등록대상과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제한 대상도 각각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렸다.

이와 함께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 전체 여신 내역을 분석해 이상 징후 여신을 조기 파악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신용카드 등 금융사고 위험이 큰 감독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금감원의 검사인력과 금융위의 전담부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주요 선진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등 감독 체계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금감원의 감독과 검사 기능 분산을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연구용역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금감원에 상시적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해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외부위원들이 평가토록 할 계획”이라며 “총리실에서도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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