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건축비 1.98%↑

입력 2011-09-01 0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이달부터 1.98% 오른다.

1일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이날부터 1.98% 상향조정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이후 노무비(2.21%), 재료비(1.91%) 등 물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에 따라 주택의 분양가 상한액은 약 0.8~1.2%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 85㎡을 기준으로 하면 공급면적 3.3㎡당 492만원에서 502만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에 건축비가산비를 합해서 산출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인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정기조정(매년 3월, 9월 1일)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입주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67,000
    • +1.26%
    • 이더리움
    • 3,100,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52%
    • 리플
    • 2,080
    • +0.53%
    • 솔라나
    • 132,900
    • +0.3%
    • 에이다
    • 397
    • -0.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70
    • -0.49%
    • 체인링크
    • 13,520
    • +0.3%
    • 샌드박스
    • 127
    • +0.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