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변신…은행채에 지준 부과하고 기업여신도 가능

입력 2011-08-31 19:08 수정 2011-08-3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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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검사 권한 강화, 제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권도 추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한은의 권한이 한층 커졌다. 공동검사 권한이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은행채에도 지급준비금을 부과해 지준 적립대상을 확대했다.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기능을 제고한다는 명목이지만 금융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지준 대상이 늘어남으로써 은행으로써는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은법 개정안은 크게 △공동검사 권한 강화 △은행채 지급준비금 부과 △제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권 △긴급여신 실행요건 완화 등이 골자다.

이 중 논란이 첨예했던 부분은 은행채 지준 부과이다. 은행으로써는 이전에 예금채무에만 적용했던 지준 대상이 늘어남으로써 비용 부담이 커진다. 겉으로는 한은의 공동검사 강화는 옥상옥이라고 논리를 펼쳤지만 실상은 지준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염려했다는 지적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가 “지준 부과 확대는 세계 추세에 역행한다”며 한은법 개정안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31일 한은법 통과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채의 비중이 위기시 급격하게 늘면서 과잉유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역할이다”고 밝혔다.

지준부과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세율은 향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준 부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방안이 평상시에는 0%를 부과하다가 위기시 지준을 부과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긴급유동성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실행요건을 ‘심각한 통화 수축기’에서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높을 때’로 완화했다.

실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중앙은행이 대기업에 직접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올 경우 기업 간의 기준과 형평성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다.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장병화 부총재보는 “금융기관이 마비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에서 일반 기업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한은으로써는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이번 전략은 “일단 통과가 먼저다”였던 만큼 포기한 부분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 지급결제제도와 관련 민간결제망 운영기관과 한은망 참가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81조 개정안은 삭제됐다. 은행 간 결제를 책임지는 핵심 업무 권한은 변동이 없게 된다.

또 단독조사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단독조사권은 지난 6월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먼저 포기했다. 대신 공동검사 요구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공동검사 요구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단독조사권은 처음부터 실행할 능력과 경험이 없는 만큼 공동조사 강화로 선회하고 제2금융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 다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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