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미상 폐손상,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 듯

입력 2011-08-31 14:13 수정 2011-08-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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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용시 폐손상 위험 47.3배 높아

지난 상반기 임산부 환자가 연달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했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 요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2011년까지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시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인미상 폐질환을 일으킨 환자들은 평균 3~4년 동안 매년 약 4개월간 가습기를 사용했다. 또 가습기 물 교체시마다 가습기살균제를 첨가했으며, 한 달 평균 1병정도의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감염관리센터장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은 화장품이나 샴푸, 물티슈 등 방부 및 살균기능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피부에 직접 닿는 경우는 폐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며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폐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일단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발병시기는 가습기살균제 사용후 사용 후 3~4개월 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가습기 이외의 다른 흡입기 제품으로 인한 발병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가습기살균제’이며 가습기가 아니라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를 외국에서 찾기 힘들다”며 “한국에서 폐손상 환자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다른 국가와 달리, 유독 가습기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등장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 관계는 밝혀진 것은 아니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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