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현대家 꼬인 매듭 풀기, 이제 MK가 결단할 때

입력 2011-08-31 10:55 수정 2011-08-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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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민사소송 취하…'현대그룹 경영권 보장' 대립각 해소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 함에 따라 두 그룹 간 화해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범 현대가의 적통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범현대그룹과 현대그룹 간 화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자 “현대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며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현대차그룹도 맞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당초 맞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대건설 인수에 성공하고 집안끼리 맞소송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맞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그룹에서 소송을 취하함과 동시에 해당 사안은 없던 일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과 현대차그룹 간의 화해무드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소송을 취하한 시점이 장녀 정지이 현대 U&I 전무의 결혼식을 며칠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안의 경사를 계기로 본격적인 화해를 하기 위한 현 회장의 의중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정 전무 결혼식에서 정몽구 회장이 조카딸인 정 전무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입장할 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신부의 아버지가 유고시에는 큰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것이 관례”라며 “정 회장이 정 전무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입장하는 것 자체로 두 집안 간의 화해모드는 조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집안의 화해가 완전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 회장이 현대그룹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양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

현대건설은 현대그룹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 지분 7.71%를 보유하고 있어 현대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KCC측의 우호지분으로 활용될 경우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언제라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정 회장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현대그룹에 매각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재계 화합을 위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차그룹과의 화해가 이뤄지면 범현대가와의 갈등도 순차적으로 봉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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