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외상거래 제한'도 풍선효과 불보듯

입력 2011-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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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래에셋증권이 외상거래에 대해 일시적으로 제한한데 이어 금융위원회도 외상거래를 줄일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외상거래를 막으면 거래가 위축되고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빛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외상거래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뒤 정해진 날짜까지 주식을 처분해 빌린돈을 갚는 것이다. 만약 정해진 날짜까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강제로 개인의 주식을 반대매매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신용거래가 결국 가계 부채의 일종이며 장세가 급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해 외상거래를 점차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외상거래까지 제한한다면 결국 투자자들은 비싼 이자를 지불하는 대부업체로 손을 뻗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기도 힘든데 외상거래까지 제한한다면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결국 손쉬운 대부업체”라며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돈을 빌려 투자를 했지만 실패한다면 원금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 증권사들이 아닌 금융당국이 외상거래에 대해 제한하고 나선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힘이 더 강해지며 이는 결국 국내 증시의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B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미수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거래가 줄어든 경험이 있다”라며 “외상거래가 제한된다면 개인이 비운 자리를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채우려고 할 것이지만 투자심리가 위축돼 거래가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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