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컨슈머] “연회비 내드려요” 카드 모집인 조심

입력 2011-08-31 09: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 아닌 개인과의 약속…신뢰 못해

# A씨는 한 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 카드 모집인은 카드 연회비를 면제시켜주겠다며 연회비를 A씨가 우선 내면 자신이 A씨의 계좌로 연회비를 입금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카드 모집인은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 연회비를 입금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 B씨는 카드 모집인에게 매월 10만원 이상 쓰겠다고 약속하고 연회비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만들었다. 하지만 카드 이용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자 카드 모집인으로부터 카드를 더 써달라고 연락이 왔다. B씨는 카드 모집인이 자신의 카드 결제액을 알고 있다는 데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

이들 사례는 가장 흔한 카드 모집 피해 유형으로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처음부터 정당한 거래가 아니었으니 카드사에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힘들다.

기본적으로 연회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면 안 된다. 카드 모집인은 이직이 굉장히 잦다. 연회비 대납 비용은 순전히 카드 모집인이 자기 돈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전 직장의 고객을 위해 사비를 터는 모집인은 흔치 않다.

사실 회원들도 카드 모집인이 연회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통상 1만원 미만의 작은 금액이지만 막상 내려고 하면 아깝기 때문이다.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으면 B씨의 경우처럼 모집인이 해당 고객의 매월 결제금액을 알 수 있다. 수당 확인이라는 명목에서다. 모집인들은 발급 수당 이외에도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의 카드 결제 규모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을 받기 때문이다. 모집인은 유치한 회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와 함께 이용실적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50만원 등 구간별로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행 규정으로 카드 모집인이 회원 유치 이후 회원에게 카드 사용을 독려하는 행위가 문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민원의 소지가 다분해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이런 점이 못마땅하다면 카드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카드사 영업점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받으면 된다.

요즘에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을 유치하는 모집인도 극성이다. 이런 모집인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이들 모집인은 대부분 이메일 등을 통해 카드 발급에 필요한 직장, 연봉 등 주요 인적사항에다 결제계좌까지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카드 발급까지는 정상적일 수 있겠지만 모집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인적사항이 어디서 어떻게 유통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옷 어디서 사세요?…사용 만족도 높은 '패션 앱'은 [데이터클립]
  • "파도 파도 끝이 없다"…임영웅→아이유, 끝없는 '미담 제조기' 스타들 [이슈크래커]
  • 단독 김홍국의 아픈 손가락 하림산업, 6월 ‘논현동 하림타워’ 소집령 발동
  • 마운트곡스發 비트코인 14억 개 이동…매도 압력에 비트코인 ‘후퇴’
  • '최강야구' 니퍼트도 눈치 보는 김성근 감독?…"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 반도체 위기인데 사상 첫 노조 파업…삼성전자, 경영 악화 심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19,000
    • -0.52%
    • 이더리움
    • 5,270,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0.23%
    • 리플
    • 731
    • +0.14%
    • 솔라나
    • 234,700
    • +0.99%
    • 에이다
    • 637
    • +0.31%
    • 이오스
    • 1,130
    • +1.07%
    • 트론
    • 154
    • +0.65%
    • 스텔라루멘
    • 151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0.52%
    • 체인링크
    • 25,240
    • -0.43%
    • 샌드박스
    • 637
    • +3.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