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확대’ 등 주요 정책들 무산되나

입력 2011-08-31 09:26 수정 2011-08-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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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주요 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교 1~4학년은 2학기에도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2학기부터 초교 5~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2학기부터 5, 6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서울시에게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곽 교육감은 시의회와 함께 서울시를 압박해나갈 계획이었지만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는 등 동력을 상실했다. 서울시도 10월26일 보궐선거까지는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도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교육청은 최근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거의 완성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곽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이밖에 2013학년도부터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축소 또는 폐지, 혁신학교 300곳 신설, 문예체 교육 대폭 강화 등 곽 교육감이 차별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정책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곽 교육감은 31일 오전 반나절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측은 검찰이 이날 곽 교육감의 부인인 의사 정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어서 곽 교육감이 반가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2시께 교육청에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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