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법안 줄줄이 국회 계류중

입력 2011-08-31 09:30 수정 2011-08-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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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법안 중 노동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으로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한 연장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최저임금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무시간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 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조속히 입법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주회사 행위 제완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방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경영성진화를 위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대국회 협력을 강화해 정기 국회시 입법과정을 조속히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창의적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개선 및 각종 지원제도의 합리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발표한 10차례 기업환경 개선대책 359개 중 올 7월 기준 73.2%가 완료됐으나 9.4%가 당초 일정 대비 부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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