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이전 출범

입력 2011-08-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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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조정중재원 추진단은 그간 복지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추진을 위해 종로구 안국동 해영빌딩에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에 대해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이 없었다. 특히 88년부터 추진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3년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 8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사고 유형분석 및 조사·연구·통계기능의 피드백을 통해 궁극적으로 의료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다. 국내 의료분쟁은 2000년 총 1652건에서 2009년 3409건으로 10년도 채 되지 않아 2배가 넘게 증가했다. 의료분쟁 발생시 의료기관의 자체 해결 비율이 약 86%에 달한다. 이는 지나친 소송비용과 소송의 장기화때문에 환자들이 제소를 포기하거나 소액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때문으로 분석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할 경우 연간 6000여건이 우선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원 5년 뒤에는 전체 의료분쟁 발생 건수의 약 50%인 연간 1만5000건 이상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이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정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기구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및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두 조직으로 나눈 것은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시켜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두 기구의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보건의료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등의 부교수급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사고감정단’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경과한 사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외국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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