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도 인터넷 청약 가능

입력 2011-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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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해 신청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 편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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