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묻지마’식 지자체 홍보관 건립 제한

입력 2011-08-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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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하듯 전시성으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관 건립이 한층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홍보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억원, 기초 자치단체는 3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홍보관 건립 사업은 반드시 민간 위원회의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 기준으로 광역단체는 40억원, 기초단체는 2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도록 해 일부 지자체가 전시성으로 홍보관을 지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가 각 지자체 재정상황을 분기마다 검증하는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상황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위기를 맞은 단체는 지방채 발행 등에 제한을 받으며 의무적으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앙 부처와 각급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예산 불법 지출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제도화하고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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