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무파업 완전타결 조인…3년째

입력 2011-08-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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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로서 현대자동차 노측과 사측은 3년째 파업 없이 교섭을 이뤄냈다.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 회의실에서 김억조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사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었다.

김 사장은 "올해 임단협 교섭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노사가 의견을 모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파업이 많았던 현대차가 올해 3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현대차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단협을 노사가 논의해 마무리했다"며 "올해 3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는 노력에 의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심기일전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발전하는 현대차를 만드는데 노조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 26일 전체 조합원 4만4855명을 상대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4.19%의 찬성표를 얻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임단협을 파업 없이 타결함에 따라 그동안 투쟁과 대립의 역사에서 화합과 안정의 노사관계를 뿌리내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는 6월8일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지난 24일 21차 협상에서 최종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사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9만3000원(통상급 대비 4.45%) 인상, 성과ㆍ격려금 300%+700만원, 무파업 타결 시 주식 35주 지급, 연월차 수당 50% 인상(현재 100%), 사회공헌기금 40억원 출연 등이다.

쟁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체 노조 전임자 237명 가운데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을 합쳐 모두 111명만 전임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59세 퇴직 후 회사가 필요할 경우 계약직으로 정년 1년 연장(현재 정년은 58세 퇴직 후 1년 연장), 동일조건 시 직원 자녀 우선채용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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