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무혐의 처분 …"명확한 증거 없기 때문"

입력 2011-08-29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빅뱅의 대성(22)이 지난 5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승용차와 충돌 하기 전의 생존 여부를 명확히 밝힐 증거가 없음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또 사망자가 앞서의 사고에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86%로 이미 면허 취소의 음주 상태였다.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상태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21,000
    • -1.5%
    • 이더리움
    • 3,068,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59%
    • 리플
    • 2,078
    • -1.52%
    • 솔라나
    • 131,000
    • -2.89%
    • 에이다
    • 398
    • -2.45%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32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30
    • -4.04%
    • 체인링크
    • 13,590
    • -1.31%
    • 샌드박스
    • 124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