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조선 시설 및 장비’ 전체가 항만지원 시설로 인정받아 항만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항만법 시행규칙을 오는 29일 개정 공포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리조선 시설은 작업시설(의장부두, 건선거,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탑재장 등)과 운영시설(사무동 등), 장비(겐트리크레인 등)로 나뉜다.
그간 항만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로 한정해 수리조선사업에 필요한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등 다른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설치가 금지됐었다.
그러나, 선박수리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수리조선 시설 및 장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지난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해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개정했다.
경인항은 인천항에 등록한 업체, 하동항은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서비스 하도록 했다.
다만, 하동항의 경우 예선 확보, 예선계류장 지정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여수항에 등록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