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송구영신’의 하루 보내다

입력 2011-08-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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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3인방’ 흩어지고 ‘신한DNA’ 다시 뭉쳤다

“합한 두사람은 흩어진 열 사람보다 낫다”

한 눈에 봐도 ‘화합’을 강조하는 이 글귀는 새로운 지배구조 체계를 결정하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있었던 날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 있던 문구다. 지난해 최고경영진간의 갈등으로 ‘신한DNA’가 흔들린지 어언 1년만의 재도약을 두고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시 합친 ‘신한DNA’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이 이번 지배구조 체계에서 철저한 기준을 적용한 건 CEO승계 프로그램이다. 신한사태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의 장기집권에서 초래됐다는 지적과 후계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새롭게 구성된 ‘지배구조 및 회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는 회장과 사외이사 4~6인이 참석하며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경영승계계획 승인, 회장 후보의 추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대표이사 회장 신규 선임 시 연령 자격은 만67세 미만으로 하고 연임 시에는 재임기한을 만70세로 했다. 현 대표이사 회장이 후보문에 포함될 경우 후보 추천절차에 참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차기 회장 후보 추천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지배구조 개선 관련 규정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에 반영한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 CEO에 편중돼 있었던 의사결정과정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룹경영회의도 신설했다. 그룹경영회의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5개 자회사 CEO를 위원으로 하고, 그룹 CIB사업부문 및 WM사업부문 담당임원, 지주회사 전략담당 및 재무·경영관리 담당임원, 그룹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가 열석한다. 그룹경영회의 참석대상 자회사는 관리자산 10조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한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회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집단지성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그룹의 주요사안을 좀더 다각도로 논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흩어진 ‘신한 3인방’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 90여명(중징계 40여명 포함)에게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1월 3개월 상당의 중징계 받은 바 있어 이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내분 사태를 불러온 핵심 3인방 가운데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11월 차명계좌 특별검사에서 업무집행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이번에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나중에 판단을 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사태가 일어나기 전 CEO의 운영경영에 의심을 가져본적이 없었다”며 “이번 지배구조가 잘 정착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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