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태영 사장 ‘문책경고’ 통보…해명반영 여부가 관건

입력 2011-08-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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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하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의 소명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대표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에 따라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임직원에게 내리는 징계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5단계인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같은 결정은 대외적으로 CEO가 직접 나서서 IT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금융시장에 공표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 사장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점은 과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징계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서버 해킹으로 고객 17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자칫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징계수위는 아니어서 내달 초에 있을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대캐피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면서 “소명기회가 주어진 만큼 해킹상황에 있었던 보안강화 조치 등의 피해방지 노력들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정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는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은행, 증권, 보험업권의 경우 당해 임기는 마친 후 다음 임기부터는 금융기관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리를 연임할 수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금융그룹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문책적 경고는 정 사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현대캐피탈에서는 최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이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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