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ELW 및 선물·옵션 불공정거래 크게 늘었다

입력 2011-08-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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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 16건 증가...코스닥 11.2% 줄어들어

올해 상반기 ELW 및 선물·옵션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는 줄어들었다.

25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1년도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종목 특징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볼공정거래 혐의 통보건수는 161건으로 전년동기(140건) 대비 15.0%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ELW시장이 전년 12건보다 16건(133.3%) 증가한 28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선물·옵션은 올해 처음으로 10건이 생겼다. 유가증권시장은 전년동기 30건 보다 6건(20%) 증가한 36건을 기록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87건으로 전년동기(98건) 대비 11건(11.2%) 줄어들었다.

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37.9%로 가장 많았으며 미공개정보이용(30.4%), 지분보고의무위반 혐의(19.3%) 순으로 나타났다.

시세조종을 이용한 부당이득금액은 크게 감소했다. 상반기 종목별 부당이득금액은 평균 6억7200만원으로 전년동기 14억200만원보다 감소했다. 종목별 시세조정 혐의자수도 평균 14.3명으로 전년동기 30명보다 줄어들었다.

ELW시세조종의 특징으로는 LP(유동성 공급자)의 호가공급이 중단된 초저가(5~10원) ELW 종목을 매집하고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킨 후 허수성호가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해 고가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을 단기적으로 반복해 누적된 부당이득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옵션관련으로는 협의자(3인)가 통정거래를 통해 과거에 회사 명의로 확보된 부당이득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이전한 방식이 특징이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은 위의 특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투자에 유의해야한다”라며 “특히 주가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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