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보궐선거 비용

입력 2011-08-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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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억+310억+α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용은 182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올해 수해방지 일반회계예산 61억원의 3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서울시의회가 작년 12월에 처리한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 예산은 695억 원이다. 교육청이 1~3학년, 25개 자치구 중 강남, 서초, 송파, 중랑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가 4학년의 무상급식 비용을 대기 때문에 서울시는 초등 5~6학년만 부담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사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보궐선거 비용은 약 310억원 정도로 추계된다.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과 보궐선거 비용 310억원을 합치면 대략 500억원 가량이 된다. 이 수치에는 홍보비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면적 무상급식 즉 전국의 모든 초등 1~6학년, 중학 1~3학년의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2조원 가량이다. 이 중 서울시가 짊어져야 할 초,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은 약 4090억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은 약 3070억원 가량과 비교하면 대략 100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투표는 끝났지만 법정 공방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무상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이념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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