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 개편, '기업 옥죄기'로 가닥잡나

입력 2011-08-24 16:28 수정 2011-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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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에 증여세 부과 방침

정부가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일감몰아주기 기업들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축소하고 공제율도 용도별로 차등적용키로 해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탈법적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윤곽을 잡았다." 고 말했다. 즉, 과세방식에 대한 논란이 됐던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소득세나 법인세 대신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과세 대상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세 시기에 대해서는 조율중에 있으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의 이번 방침에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조세를 동원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 특히 재계 일각에서는 일감 몰아주기가 정부의 경영권 간섭이라는 주장이 팽배해 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물리는 방식은 정부가 기업 경영 방식을 간섭하려는 의도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던 조세특례제도를 재정비 하는 한편,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한 41개 비과세.감면 제도 역시 정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차등적용해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지출 용도별로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적용 대상도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 대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래시장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가중치를 적용해 추가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촉진을 위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7%로 확대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추가 감세하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폐지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올해 세법개정안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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