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서울서 최초 실시…법 제정 후 세번째

입력 2011-08-24 08:25 수정 2011-08-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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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8시까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정치권은 물론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30일 정식 도입된 주민투표는 지금껏 2번 실시됐으며, 이번이 3번째다. 주민투표는 2005년 7월과 같은 해 11월에 각각 한 차례씩 실시된 이후 잠을 자고 있다가 6년 만에 서울에서 부활했다.

법 제정 후 2005년 7월에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자는 안건이 처음으로 실시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제주도민 대상의 주민투표가 진행됐는데 찬성이 높아 국회 입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됐으나 제주도민의 권한쟁의심판이 이어졌다.

두 번째로 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해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경주시·영덕군 등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공무원이 동원돼 유치 찬성 쪽 주장만 홍보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금권 및 관권이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은 주민투표였다.

이번에 열리는 주민투표는 경제를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복지 및 교육을 주장하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충돌로 보기도 한다.

오세훈 시장은 하위 50%의 학생에게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부자에게 굳이 무상급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려운 사람만 도와줘야지 잘 사는 사람까지 도와주는 것은 낭비라는 시각이다.

반면 곽노현 교육감은 모든 아이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능력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식탁을 제공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다. 무상급식은 정치이념이 아니라 교육(의무교육)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번 주민투표는 특별한 성격을 갖는다.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3번째로 실시되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서울에서는 최초다. 서울이 국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가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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