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부처별 출퇴근시간 조정

입력 2011-08-24 07:38 수정 2011-08-24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공무원들의 주민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처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의 협조 요청 등에 따라 투표권 보장을 안내하는 공문을 중앙부처와 행정기관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주민투표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한다”고 밝히고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문 내용에 출퇴근 시간 조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부 각 부처나 기관별로 24일 출퇴근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 이르게 또는 늦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서울에 주소를 둔 중앙 부처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내고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과 근로기준법 등 규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무원 등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일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손실흡수능력 저하에 ‘자금수혈’ 나선 모기업…기댈 곳 없는 중ㆍ소형 저축은행 어쩌나
  • 대북 확성기 방송의 선곡은…BTS와 볼빨간 사춘기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엔비디아 시총 ‘3조 달러’ 쾌거에…젠슨 황 세계 10위 부자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10: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50,000
    • -0.3%
    • 이더리움
    • 5,190,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08%
    • 리플
    • 699
    • +0%
    • 솔라나
    • 226,300
    • +1.16%
    • 에이다
    • 621
    • +0.49%
    • 이오스
    • 996
    • +0.2%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40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650
    • -0.38%
    • 체인링크
    • 22,790
    • +0.62%
    • 샌드박스
    • 589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