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 사업 중단위기

입력 2011-08-22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5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지 않아 가맹사업 중단위기에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이행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를 내고 57개 가맹본부 65개 브랜드에 대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촉구했다.

공정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돼 더 이상 가맹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사용해 가맹사업을 하면 사정조치, 과징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변경등록 내용은 가맹본부의 상호, 영업표지, 주 사무소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가맹사업 담당부서, 가맹사업 안내 전화번호, 대표자 및 임원 관련 정보 등이다.

이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의 공시송달 사유를 보면 이사불명이 36곳으로 가장 많았고, 수취인불명 18곳, 폐문부재·수취인부재 각 4곳, 기타반송 2곳, 주소불명 1곳 등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26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해야 앞으로도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152개 업체 175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55,000
    • +0.43%
    • 이더리움
    • 3,468,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37%
    • 리플
    • 2,122
    • -0.56%
    • 솔라나
    • 128,800
    • -0.16%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30
    • -0.67%
    • 체인링크
    • 14,030
    • +0.14%
    • 샌드박스
    • 119
    • -7.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