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위탁시에도 서면계약서 교부해야”

입력 2011-08-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세원셀론텍(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원셀론텍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금액 1억3300만원에 상당한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의 제관작업(각종 탱크, 크레인, 선박 등을 제조할 때 철판을 절단하여 용기 등을 만드는 작업)을 추가로 위탁하며,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원셀론텍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 시 서면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발주하는 사태가 심각한데 이번 시정조치로 구두발주 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12,000
    • -0.82%
    • 이더리움
    • 3,053,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7%
    • 리플
    • 2,062
    • -0.53%
    • 솔라나
    • 130,800
    • -1.13%
    • 에이다
    • 395
    • -1.25%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22%
    • 체인링크
    • 13,550
    • +0%
    • 샌드박스
    • 124
    • -1.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