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 위탁시에도 서면계약서 교부해야”

입력 2011-08-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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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세원셀론텍(주)가 하도급업체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세원셀론텍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금액 1억3300만원에 상당한 열교환기 제작 관련 3건의 제관작업(각종 탱크, 크레인, 선박 등을 제조할 때 철판을 절단하여 용기 등을 만드는 작업)을 추가로 위탁하며, 위탁내용, 위탁금액,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원셀론텍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추가공사 위탁 시 서면교부를 하지 아니하고 구두발주하는 사태가 심각한데 이번 시정조치로 구두발주 사례의 재발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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