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2016년까지 5년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조세감면혜택을 주도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10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이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부가 매달 50만원씩 12개월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10만 명씩 5년간 50만 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해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토록 장려하고 있어 효과가 미미하다”며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과 조세감면 혜택을 지원하는 공격적인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15~29세 청년실업자수가 34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번 정책은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함께 서민 경제 안정과 사회 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출자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의무보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