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1인기업 인정…기준 완화해 지원 확대

입력 2011-08-19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2인이상 공동창업시에도 1인 기업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1인 기업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9일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가진‘제2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융합 신제품 형식승인 기준 제정 등 총 5개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청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창업자도 1인 기업으로 인정,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들이 규모 확대 시에도 3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특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2012년 20억원의 지원을 추진하는 1인 기업 전용 R&D 예산 신규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정부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멘토링 지원대상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Biz Mentor 지원사업’ 개편을 위해 올해 안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편 해양레저, 숙박, 레스토랑, 컨벤션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갖춘 항만시설인 ‘마리나’개발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경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 대상에 ‘어촌어항법’에 따른 부지도 포함되도록 2012년 6월까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경부는 전기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승인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올해 하반기 및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경부는 앞으로도 투자촉진 및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82,000
    • -0.34%
    • 이더리움
    • 3,436,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61%
    • 리플
    • 2,115
    • -0.38%
    • 솔라나
    • 127,600
    • -0.55%
    • 에이다
    • 368
    • -0.54%
    • 트론
    • 499
    • +2.04%
    • 스텔라루멘
    • 253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0.72%
    • 체인링크
    • 13,690
    • -1.23%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