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업’ 1인기업 인정…기준 완화해 지원 확대

입력 2011-08-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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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인이상 공동창업시에도 1인 기업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1인 기업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9일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가진‘제2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융합 신제품 형식승인 기준 제정 등 총 5개 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청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고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창업자도 1인 기업으로 인정, 지원을 받도록 한다. 이들이 규모 확대 시에도 3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정특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2012년 20억원의 지원을 추진하는 1인 기업 전용 R&D 예산 신규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 정부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멘토링 지원대상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Biz Mentor 지원사업’ 개편을 위해 올해 안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편 해양레저, 숙박, 레스토랑, 컨벤션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갖춘 항만시설인 ‘마리나’개발 외국인 투자기업에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지경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공유지 대상에 ‘어촌어항법’에 따른 부지도 포함되도록 2012년 6월까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경부는 전기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과 전력량계가 융합된 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규격·요건 등 형식승인기준을 2012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효과가 산업현장에서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올해 하반기 및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경부는 앞으로도 투자촉진 및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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