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내 주거·비즈니스 시설 허용

입력 2011-08-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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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 내 주거·비즈니스 시설이 허용된다. 또한, 자동차대여업의 가맹사업도 가능해 진다.

19일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융합·신산업 및 물류·운송 분야 등 6개 과제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류·항만 및 교통 분야 등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진입제한 완화와 관련 제도의 선도적 정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융합·신산업분야의 경우 세계최초로 위그선(수면비행선박)을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항여객운수업 면허기준(선박보유량)을 완화(총톤수 100톤→30톤)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각종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물류산업분야의 경우 ICD내 제조시설 등 입지 허용키로 했다. 입주율이 낮은 내륙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부지내 제조·판매시설의 입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단, 바닥면적 50%까지 허용키로 했다.

특히, 항만배후단지내 비즈니스 시설 등 입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항만배후단지의 야간 공동화 방지와 입주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집적화를 통한 복합적 활용을 위해 주거 및 비즈니스 시설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1종 배후단지의 경우 물류시설 위주, 2종 배후단지 - 비즈니스, 관광, 주거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컨테이너수리업 창고규모도 완화키로 했다. 컨테이너 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급지별 30~50㎡ → 20~30㎡)해 신규업체의 진출활성화 및 경쟁촉진한다는 것이다.

육상·해상 운송산업분야의 경우 자동차 대여 가맹사업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랜차이즈 형태의 렌터카 가맹사업을 허용해 사업의 규모화 촉진 및 다양한 서비스(편도대여, 카쉐어링 등) 활성화키로 했다.

내항여객운송업 진입도 완화키로 했다. 내항여객운송업 면허기준(수송수요기준)을 35%에서 25%로 완화해 신규사업자 진입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서비스 보유업체의 영업 장려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편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 공생발전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근본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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