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강기정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기각

입력 2011-08-18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는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범위에 있다"며 "피고의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이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지난해 11월 1일 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남사장이 직접 연임로비를 했다며 이른바 '몸통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강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우크라이나 아동 북송 됐다는 곳,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였다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6,000
    • -0.14%
    • 이더리움
    • 4,560,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2.13%
    • 리플
    • 3,065
    • +0.26%
    • 솔라나
    • 199,200
    • -0.1%
    • 에이다
    • 627
    • +1.13%
    • 트론
    • 427
    • -1.16%
    • 스텔라루멘
    • 363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10
    • +0.13%
    • 체인링크
    • 20,920
    • +2.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