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강기정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기각

입력 2011-08-18 14: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는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 발언은 헌법상 면책특권으로 보호되는 범위에 있다"며 "피고의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발언이 직무수행의 일환이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은 지난해 11월 1일 강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남사장이 직접 연임로비를 했다며 이른바 '몸통 로비' 의혹을 제기하자 강 의원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세장 복귀한 코스피, 공포지수도 다시 상승⋯변동성 커질까
  •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 하림그룹, 익스프레스 인수에도...홈플러스 ‘청산 우려’ 확산, 왜?
  • 파월, 금주 마지막 FOMC...금리 동결 유력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04,000
    • +0.42%
    • 이더리움
    • 3,485,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89%
    • 리플
    • 2,122
    • -0.28%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30
    • +0.93%
    • 체인링크
    • 14,090
    • +1.22%
    • 샌드박스
    • 122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