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B, 비은행금융회사 규제강화한다

입력 2011-08-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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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FSB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신흥국 금융시스템에서 비중이 커지는 상호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것.

특히, 은행과 연계가 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감독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그림자금융이 증가하면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FSB(국제기구 금융안정위원회)에서는 그림자 금융기관과 은행간의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MMF에 대한 규제개혁, 구조화투자회사(SIV) 및 캐피탈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증권화에 대한 규제개혁,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한 규제개혁 등의 감독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FSB가 SIFI(금융시스템에서 중요한 대형 금융기관) 중 우선적으로 G-SIFI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본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G-SIFI는 은행의 글로벌 활동성, 규모, 상호 연계성, 대체가능성 및 복잡성을 평가해 잠정적으로 28개 글로벌 은행을 선정했다.

28개 은행을 4개 그룹으로 분류해 그룹별로 1~2.5% 수준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추가자본 적립의무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행기간동안 점진적으로 도입해 2019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또한 SIFI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하도록 하는 금융회사 정리체계에 대한 협의안을 발표하고 영업정지를 전제로 진행되던 기존의 정리방식을 핵심금융서비스가 유지되는 정리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흥국 금융시장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국제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국경간 감독협력 강화, 규제 및 감독영역 확대, 외환리스크 관리, 국내자본시장 발전 방안 등을 검토해 10월에 있을 FSB 총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은 “FSB와 BCBS는 다수의 대형 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포괄적인 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강화된 자본규제 등이 우선적으로 G-SIFI에 적요되지만 향후 확대 적용될 것을 예상해 국내 금융회사들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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