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연소득 5000만원↓ 전월세 공제

입력 2011-08-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서민층이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범위가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서민층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광역시 등 저소득가구의 경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한편, 상환기간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08,000
    • -0.94%
    • 이더리움
    • 5,131,000
    • -1.36%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2.62%
    • 리플
    • 696
    • -0.29%
    • 솔라나
    • 221,600
    • -2.25%
    • 에이다
    • 615
    • -0.65%
    • 이오스
    • 985
    • -1.4%
    • 트론
    • 162
    • -1.22%
    • 스텔라루멘
    • 1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76,750
    • -4%
    • 체인링크
    • 22,220
    • -1.68%
    • 샌드박스
    • 580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