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연소득 5000만원↓ 전월세 공제

입력 2011-08-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서민층이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범위가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서민층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광역시 등 저소득가구의 경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한편, 상환기간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품종 개량에도 활용되는 AI…개발 기간 단축 ‘선봉’ [AI 푸드 혁명 ③]
  • “2980원 반값통닭, 10분만에 매진”...치솟은 물가에 수박 한 통 들었다놨다(르포)[요동치는 여름 장바구니 물가]
  • “옐로카드 1733장 심판 온다” 한국, 멕시코전 변수는? [북중미 월드컵]
  • 신규 원전 부지 확정에…건설사들, 해외 이어 국내 일감 기대
  • 기술수출 다음은 임상…K-ADC 하반기 성적표 나온다
  • 폭염급 더위 이어지다 전국 비⋯제주 180㎜ 물폭탄 예고 [날씨]
  • 5월 생산자물가 9개월 연속 상승⋯석유 꺾이고 '구천피' 서비스 뛰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10: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59,000
    • -2.12%
    • 이더리움
    • 2,581,000
    • -2.23%
    • 비트코인 캐시
    • 299,100
    • -6.65%
    • 리플
    • 1,735
    • -2.91%
    • 솔라나
    • 105,400
    • -2.95%
    • 에이다
    • 249
    • -1.58%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351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80
    • -4.51%
    • 체인링크
    • 12,100
    • -0.49%
    • 샌드박스
    • 78.41
    • -1.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