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대책]연소득 5000만원↓ 전월세 공제

입력 2011-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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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서민층이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부양가족이 있고 연간 총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월세 세입자는 연간 월세액의 40%까지 각각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범위가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면서 서민층에서 중산층까지 포괄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아울러,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광역시 등 저소득가구의 경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한편, 상환기간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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