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뇌물수수 공무원 파면·재발방지책 추진

입력 2011-08-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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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최근 환경단속 담당 공무원이 낙동강유역 폐수처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파면하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이 같은 뜻을 전했다.

환경부는 이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환경감시단 소속 직원의 근무실태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암행 감찰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업체와의 유착방지를 위해 환경부 및 지자체의 환경단속 공무원 중 장기근무자를 교체하고 지도·점검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 환경감시단을 집중 투입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지검 형사4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장(6급) 민모(56)씨와 전 부산 사상구청 환경지도계장(5급대우) 지모(50)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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