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입력 2011-08-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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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처리 기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 홈페이지 한나라당 발언대에 ‘북한인권법과 황우여 대표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5년 8월11일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우리는 깜깜한 암흑전지인 북한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한다며 나중에 통일이 된 뒤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했나고 물으면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며 “특히 한나라당의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는 황우여 원내 대표는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의 의장으로서 북한 인권을 위해 늘 앞장 서 온 분이기에 기대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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