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민투표 독려 운동 불법” 주장

입력 2011-08-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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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벌이고 있는 주민투표 독려 운동은 불법적인 것으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 11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청은 논평에서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앞으로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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