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금 10회이상 납입하면 해약시 환급금 받는다

입력 2011-08-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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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해약 최종환급금이 내달 1일부터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해약시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120회 납입 상품 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상조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전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K씨가 A 상조회사에 360만원짜리 상조상품(5만원·72회)에 가입해 29회 납입(145만원) 후 해제, 환급을 요구하면 지금은 48%(69만6000원) 정도 환급받지만 내달 1일부터는 73.9%(107만1250원) 이상 환급받게 된다.

공정위는 내달 1일 이후 이 같은 고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정화함으로써 분쟁감소 및 소비자 권익증진이 기대된다”며 “사업자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관행 개선, 마케팅 효율화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조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해약 환급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피해구제 234건 중에서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159건으로 68%였으나 2010년엔 피해구제 604건 중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489건, 80.9%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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