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금 10회이상 납입하면 해약시 환급금 받는다

입력 2011-08-15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조 해약 최종환급금이 내달 1일부터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해약시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120회 납입 상품 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상조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전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인 K씨가 A 상조회사에 360만원짜리 상조상품(5만원·72회)에 가입해 29회 납입(145만원) 후 해제, 환급을 요구하면 지금은 48%(69만6000원) 정도 환급받지만 내달 1일부터는 73.9%(107만1250원) 이상 환급받게 된다.

공정위는 내달 1일 이후 이 같은 고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을 통해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정화함으로써 분쟁감소 및 소비자 권익증진이 기대된다”며 “사업자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관행 개선, 마케팅 효율화 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조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해약 환급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피해구제 234건 중에서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159건으로 68%였으나 2010년엔 피해구제 604건 중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489건, 80.9%로 늘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50,000
    • +1.8%
    • 이더리움
    • 2,976,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68%
    • 리플
    • 2,011
    • +0.35%
    • 솔라나
    • 125,800
    • +3.45%
    • 에이다
    • 380
    • +1.88%
    • 트론
    • 420
    • -2.1%
    • 스텔라루멘
    • 223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2.29%
    • 체인링크
    • 13,220
    • +3.44%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