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틀란타 항소법원, 건보 개혁법 위헌 판결

입력 2011-08-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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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성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이 12일(현지시간) 애틀란타 항소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애틀랜타 소재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건보개혁법에서 각 개인에 대해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3명의 법관 가운데 2명의 찬성으로 채택된 판결문은 의회가 개인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6월말 신시내티의 제6순회 항소법원이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과 상반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 개혁법은 지금까지 무려 26개 주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버지니아 지방법원 등에서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건보 개혁법에 대한 위헌 논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백악관과 법무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합헌성을 거듭 주장했다.

백악관 참모인 스테파니 커터는 성명에서 “건보 개혁법이 결국은 합헌성이 인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도 “연방 의회는 모든 주를 아우르는 사안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헌법적 권한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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