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 성매매 혐의 입건

입력 2011-08-12 21:15 수정 2011-08-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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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7일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들과 인근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텔에 함께 갔던 동료직원이 이튿날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되는 바람에 경찰의 사인 조사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한 동료 직원은 평소 혈압이 높고 가슴 통증을 호소했던 점으로 미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직원은 성매매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매 직원들에 대해 김씨 사망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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