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 아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입력 2011-08-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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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고금리…신용등급은 ‘투기’ 수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까지 보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상장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당하면 주식 원금 보장해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피해 보상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후순위채권도 보상해줄 것이냐는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투자자들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현혹된 것은 높은 금리 때문이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의 금리는 보통 8~9% 수준이다. ELS, ELD와 같은 조건부 금리 상품이 아닌 확정금리 상품 중에서는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사실 시중은행에서도 후순위채권을 종종 판매하지만 금리가 이렇게 높지는 않다. 실제로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금융 전문가들도 재테크 수단으로 저축은행 후순위채를 많이 언급했었다.

문제는 최근처럼 저축은행이 연달아 문을 닫을 때다. 솔로몬, 토마토, 한국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의 현재 신용등급은 B 내지 BB 수준이다. BB 이하의 신용등급은 ‘투기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지난해 신용등급 BB 이하기업의 평균 부도율은 13.0%에 달했다.

후순위채권은 채권 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채무 변제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는 뒤진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최우선순위고, 후순위채가 가장 마지막이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돌아갈 몫이 있을리 없다.

앞으로는 일반 투자가들의 후순위채권 피해가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일반 공모 방식의 후순위채 발행이 사실상 금지되고,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판매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후순위채권을 매입해 보유한 경우라면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만기 전 중도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게 채권의 장점 중 하나지만 후순위채권은 시장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 장내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긴 하지만 매수자가 거의 없다. 최근에는 1만원짜리 후순위채를 7000원에 던지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금융당국은 후순위채 투자자를 위해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 판매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후순위채권이 일반채권으로 전환되는 것일뿐 채권을 재매입해주는 식의 보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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