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주민에게 8700만원 배상

입력 2011-08-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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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 소음·먼지 피해 인정…가구당 최대 176만원 지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의 한 뉴타운사업 신축 현장의 시행사와 시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에게 8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피해배상을 받게 되는 주민은 총 692명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최대 176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분쟁위는 현장에서 약 7~140m 떨어진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환경피해 인정기준(68dB(A))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건물 철거공사시 최고소음이 77dB(A)였으며, 신축 아파트 토공사 및 골조공사시 최고소음도 77dB(A)였다.

이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부적합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위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시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 채택과 세륜시설 설치·운영 등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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