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랜드마크빌딩 시공사 공모…지급보증 조건 철회

입력 2011-08-11 14:03 수정 2011-08-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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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11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사업정상화 방안의 첫 후속조치로 랜드마크빌딩의 시공을 맡게 될 ‘건설사 선정 공모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안에 따르면 도급순위 2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30%)·시공능력(20%)·시공실적(20%)·공사기간(10%)·CB인수참여(10%)·공사이익비율(10%) 등 6개 심사기준을 적용해 내달 26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안은 미래 불확실한 물가상승분까지 고려한 공사 실질원가에 공사이익을 보장하는 실비보상 방식(Cost plus Fee)으로 총공사비를 결정해 시공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공모안에는 그동안 건설사 참여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을 받아왔던 지급보증 조건이 전면 철회됐다.

공기업인 코레일의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으로 공사비 지급이 보장된 상태에서 지급보증 등 추가 리스크도 사라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된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오는 17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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