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부정영업 행위 단속 나서…한계 노출

입력 2011-08-11 08:25 수정 2011-08-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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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직원의 자살을 계기로 증권업계가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부정행위 차단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증권사의 집중 단속 대상은 위험이 큰 선물옵션 등의 일임매매다. 최근 주가지수 폭락으로 영업직원들의 파생상품 거래나 일임매매로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불만 신고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증권사 한 직원도 최근 폭락장에서 고객 자금으로 옵션거래를 했다가 약 1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증권사들은 손실이 지나치게 많거나 거래 회전율이 높은 계좌는 중점관리계좌로 지정해 주문 접수절차 등을 조사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주가가 폭락하면 준법감시팀이나 감사팀에서 미수금이 크게 발생한 계좌 등을 검사하고 해당 고객을 담당한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이상 여부를 일일이 점검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일선 지점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시)도 강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자금을 유치하는 불완전판매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이런 노력에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그릇된 영업 관행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영업직원이 고객의 자금을 일임해 관리하면서 잦은 매매로 수수료를 올리는 행위가 일선 영업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단속에 걸려든 사례는 거의 없다.

영업 경력 8년의 한 증권사 직원은 “고객 자산을 알아서 관리하는 일임매매는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존재한다”며 “평소에는 잘 넘어가지만 요즘 같은 주가 폭락장에서는 신용거래나 담보거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일임 거래로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가 내부적으로 고객 계좌를 조사하고 고객자금을 일임하는지 준법감시인이 수시로 살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영업 부정행위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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