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독일서 갤럭시탭10.1 판매 할 수 있다"

입력 2011-08-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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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0일 기업블로그를 통해 "독일 법원이 삼성 갤럭시탭 10.1 유럽 판매를 금지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독일 두셀도르프 법원이 지난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과 제품외관을 침해한다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은 삼성이 앞으로 갤럭시탭을 유럽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법원이 확정 판단한 것이 아니라 임시조치"라고 해명하고 "독일에서 8월 5일부터 공급된 제품은 가처분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가처분 효력이 발효된 9일 이후 추가적인 물량공급이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지난 5일 기 공급된 물건의 판매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독일법원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독일 법정의 결정에 대응해 빠른 시일 내 가처분 효력이 정지될 수 있도록 가처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심리에서 삼성전자의 반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판매금지조치는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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