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제도 개편 난개발 우려"

입력 2011-08-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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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등 일부지역만 혜택…부동산 침체 실효성도 낮아

정부가 지지부진한 도시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한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체계적인 광역개발 기조를 버리고 난개발을 일으킬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맞춰 나간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개발 호재가 커 사업성이 좋은 곳은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실효성이 낮고 난개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낮춘다면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지만 투자 수익률의 극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난 개발 등을 불러올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광역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개별사업을 추진한다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뉴타운 등 대다수 사업장이 아닌 역세권이나 한강변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 국한될 수 있을 뿐아니라 난 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재정비 사업 구역내 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에 전면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한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508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가운데 38%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지지부진한 도시재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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