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저축銀 피해만 보상하는 것은 불합리"

입력 2011-08-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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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9일 발표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에 대해 다른 금융권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보상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많은 서민금융거래자들이 금융회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저축은행의 불완전 판매 피해자들에 국한된 법안 추진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란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들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소연 측은 해외펀드 가입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헤지 가입, 펀드 이자 편취, 건설사 기업어음(CP), 키코 사태 등을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로 꼽았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금융판매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금융당국과 감사원, 공정위원회 등의 합동감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올해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과 전일·으뜸·전북저축은행 등 총 12개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거나 후순위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2억원까지 전액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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