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꺾기 판매’ 집중 단속

입력 2011-08-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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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씨티·하나·우리銀 등 현장조사

금융당국이 대출을 해 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구속성예금)’ 영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은행들이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KB국민은행이 꺾기 영업을 하다 은행권 중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달 ‘꺾기’ 현장조사를 마쳤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지난달에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2주 가량‘꺾기’ 현장조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달 중 외환은행과 씨티은행 등에 대해서도 ‘꺾기’ 현장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8월과 9월 예정된 정기점사 때 ‘꺾기’ 여부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꺾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 적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은행들은 현재 대출 이후 한달 내 다른 상품 가입 금지, 대출이 있을 경우 예적금 상품 가입 전 고객 동의 받기 등 ‘꺾기’ 사전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꺾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사실상 꺾기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현장조사로 꺾기가 은행에 만연하다는 인식을 자칫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종합검사에서 여러 번의 꺾기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조항이 생긴 이후 첫 사례다. 금융당국 “적발 내용이 확정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구속성예금에 대한 점검결과를 9월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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