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SC제일, 한국씨티, HSBC, 도이치은행 등 외국계 은행 4곳이 룩셈부르크에 설정한 역외펀드(시카브펀드)와 관련해 4000억원 규모의 배당소득세를 추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4곳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시카브펀드와 관련해 은행 측에 2006년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추가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들 은행이 커스터디(보관업무)를 맡고 있는 시카브펀드가 ‘이중과세 방지 조세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당금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이다. 시카브펀드는 그동안 15%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해당 은행이 세금을 먼저 부담하고, 은행은 시카브펀드에 투자해 온 골드만삭스, 미래에셋 등으로 부터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 대상은 2006~2011년 발생 소득 중 일부 소득이다.
룩셈부르크는 대표적 조세회피지역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회사는 물론 국내 자산운용사도 시카브펀드를 잇달아 설정해 글로벌자금을 끌어모았다. 시카브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되는 글로벌자금은 연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펀드 소재지인 룩셈부르크 정부가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과세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SC제일은행 등도 국세청 과세 조치에 반발해 이달 중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카브펀드는 역외펀드의 한 종류로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년 전 처음으로 운용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