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검찰에 검찰 처벌해달라. 이건 코미디”

입력 2011-08-05 12:56 수정 2011-08-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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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여야, 검찰에 동시에 날 세워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5일 “검찰에 검찰을 처벌해 달라.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날 저축은행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대상이었던 검찰이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 사실상 기관보고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검찰은 특위의 문서제출은 물론 문서검증까지 거부하더니 급기야 기관보고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생략했다. 또한 검찰 측 증인 6명에 대해서도 불출석 의사를 통보했다. 한마디로 국회 무시 일환이란 게 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정두언 특위 위원장이 증인 6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검찰 측 불응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들을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하는데, 고발대상인 검찰 측 인사를 수사하는 기관이 검찰이란 아이러니에 직면했다.

그러자 특위 야당 간사인 우 의원은 “동행명령을 발행한다지만 구인장은 강제효력이 없다”며 “처벌 규정이 있다지만 결국 검찰에 검찰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을 운운해 국회가 무너지더니 검찰이 문서검증 거부도 모자라 기관보고까지 거부했다. 현 상황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는 국회만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는 것으로 국가신인도 저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특위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의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고, 검찰관련 예산과 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동행명령장 하나로 또 한 번 국회가 망신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불출석한 증인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박용석 대검 차장을 비롯해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검찰 수뇌부다.

정 위원장은 물론,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도 이날 검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대검이 실정법을 근거로 국정조사에 출석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검의 위헌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검찰이 소추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은 의회주의 정신에 대한 모욕으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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