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피해 주택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8-05 08: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완파됐거나 심하게 망가진 경우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보내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전액 면제되고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파손되지 않고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면 감면 통지를 한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총 16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일선 자치구에 긴급 배포했다.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반은 상대적으로 폭우 피해가 적었던 성북구 등 14개 자치구와 서울시 의·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직원 398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산사태 피해가 났던 서초구 형촌마을과 전원마을, 관악구의 각 주민센터와 동작구 사당1동 등에서 2392명을 진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75,000
    • -1.59%
    • 이더리움
    • 2,874,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3%
    • 리플
    • 1,990
    • -1.04%
    • 솔라나
    • 121,500
    • -2.25%
    • 에이다
    • 371
    • -2.62%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19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2.97%
    • 체인링크
    • 12,690
    • -2.31%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