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누드촬영 미션? '도수코2' 방통위 징계

입력 2011-08-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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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CJ E&M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시즌2'(이하 도수코2)가 청소년 출연자에게 누드촬영 미션을 부여하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징계를 받았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출연자에게 누드 촬영 미션을 부여한 케이블 채널 온스타일'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시즌2'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해당 방송분은 지난 7월 9일 방송분으로 총 15명의 모델 중 최종 1명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도수코2'에서 17세 청소년 도전자들에게도 누드 촬영 미션을 부여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방송에서 17세의 한 청소년 도전자는 "진짜 막상 한다고 하니깐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벗어야 되나?"라며, 상반신을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가슴을 손으로 가리며 누드 촬영하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어 또 다른 청소년 도전자 역시 머리로 가슴을 가리고 모자를 든 채 누드 촬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 측은 "프로그램의 구성상 미션 수행이 모델 선발을 위한 주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위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45조(출연)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등을 위반한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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