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규제안에 은행권 ‘강력’ 반발

입력 2011-08-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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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사상품 편입비중 70% 제한…은행권 연합해 대응방안 강구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정책에 은행권이 반기를 들었다. 그동안 은행권은 대체로 금융당국의 요청에 순응해 왔으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는 뿔이 났다. 금융당국이 은행만 규제하고 증권회사와 특히 보험회사는 우대하려 한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의 퇴직연금 신탁계약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 비중을 7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과 증권이 자사 예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을 과도하게 편입해 고금리 과열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과 증권의 자사 상품 비중은 각각 99.8%와 43.2%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운용 단계에서 국공채나 타사예금 MMF 등을 활용해 자사 상품이 없는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작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을 주도하고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운용비율이 90%를 넘는 보험업계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경쟁을 자제하는 동안 최근 퇴직연금 고금리 경쟁을 주도한 것은 생보, 손보 등 보험사와 증권사”라며 “그런데도 은행만 규제하겠다면 퇴직연금 시장에서 앞으로 정부가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누가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를 규제 대상에서 뺀 것은 보험업권을 우대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의도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B은행 관계자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중 은행과 보험사의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운용 비율은 모두 92~93% 수준”이라며 “은행은 규제에 포함시키고 보험사는 예외로 인정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자사상품 운용 규제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연금을 고유계정인 자사상품으로 운용하는 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109조에서 허용하고 있고 같은 법 108조도 ‘수익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인정하고있다”며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금융위가 정하는 하위 규정에 불과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부측의 규제가 모순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예적금 운용 비율이 70%를 초과하면 고객 뜻과는 다른 금융회사 상품으로 운용돼 안정성이 높은 은행 상품을 원하는 고객들의 선택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 은행권 관계자도 “자사상품의 운용비율이 90%에 달하는 것은 은행이 정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며 “이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 없고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의해 모든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감독규정 개정의불합리성을 설명하고 법무법인 의견서를 통해 법적 타당성 여부도 따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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